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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이스라엘, 국제선 여객기 운항금지 조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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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현숙
댓글 0건 조회 1,220회 작성일 21-03-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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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관광청은, 316()부터 이스라엘이 국제선 여객기 운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선 여객기의 운항을 제한적으로 운항해 왔으며, 이스라엘 행 비행기는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키예프, 뉴욕을 포함한 제한 된 수의 도시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 2차 백신 접종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감염 후 회복된 인원을 포함하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면역력을 갖게 되자, 이스라엘 보건부와 교통부는 항공여행 규정을 개정했고 코로나로 해외에 발이 묶인 모든 이스라엘 귀국 시민들을 위한 하늘길이 열렸다.

 

 

 

금번 개정안에 따라, 공영 항공편의 운항 목적지 제한조치가 해제되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스라엘행 항공편이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이스라엘의 공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공항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준수하여 운영되며, 운수권 쿼터를 하루 3,000명으로 제한하여 이스라엘 입국자 수를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추후 코로나 19의 갑작스런 확산 등 이스라엘 내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스라엘 보건부에 의해 특정 운항지의 비행이 취소될 수 있다.

 

이스라엘 관광청 조정윤 소장은, "이스라엘 내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고 하늘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다, ”하루 속히 국제관광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관광청 한국 사무소 소개:

 

이스라엘 관광청은 이스라엘 정부 관광부의 한국 사무소로, 성지의 감동과 지중해의 낭만이 공존하는 이스라엘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 및 프로모션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뿐 아니라, 아름답고 매력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 미식체험 및 종교지들을 홍보하는 이스라엘 관광청 한국 사무소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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